논문투고안내

SUBMISSION

논문심사요령

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절차

01 심사규정

1

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 (research article)에 한하여 적용한다.

2

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3명의 심사위원(회원 또는 비회원)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에 대한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.

3

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투고필자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.

4

논문의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통해 평가한다.

① 연구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 ② 내용 전개의 과학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선행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⑤ 결론 도출의 타당성 ⑥ 이론과 실무분야의 기여도
5

논문심사의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 가, ② 소폭 수정 후 게재 가, ③ 중폭 수정 후 게재 가, ④ 수정 후 재심, ⑤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,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.

6

심사위원들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논문게재 판정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판정한다.

7

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

①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

② 수정 ·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본 학회지가 정한 “연구논문 작성요령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④ 본 학회지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8

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이 “게재 불가” 또는 “수정 후 재심” 판정을 할 경우에는 심사의견서에 그에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.

9

편집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필자에게 게재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.

10

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11

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.

02 논문심사방법 및 평가 기준

논문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6개 항목 (각 5점 척도)으로 평가한다.

평가항목 매우미흡 보 통 매우우수
연구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
내용 전개의 과학성
연구방법의 타당성
선행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
결론 도출의 타당성
이론과 실무분야의 기여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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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개발연구_
논문심사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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